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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금액, 신청방법 (2024년)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생활의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4년
노인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선정기준액,
지급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노인기초연금이란?
고령의 노인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이 낮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1. 만 65세 이상 (2024년 기준 1959년생부터)
2. 대한민국 국적의 대한민국 거주자
3. 소득인정액이 산정기준 이하인 노인가구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등
직역연금의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 소득인정액 = 월소득평가액 + 재산소득
월소득평가액과 소득인정액이 모두
아래 금액보다 작으면 개시 가능합니다.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월소득평가액 | 334,000원 | 534,000원 |
소득인정액 | 2,130,000원 | 3,408,000원 |
기초연금 지급금액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기초연금액 100%
1. 단독가구 : 334,810원
2. 부부가구 : 535,696원
※ 기초연금감액제도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액은 달라질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1.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2.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
※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첫날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연금 신청 방법과 혜택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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